조은사람들이 완벽한 가사서비스를 위해 배상(파손)책임보험을 가입했습니다.
업무중 관리사님의 과실에 의한 파손이 생기면 배상(파손)책임보험을 통해
배상 처리 합니다.
고객을 생각하는 서비스를 위해 2022년 8월 1일 부터 배상(파손)책임보험이
가능 합니다. (3천만원/한도 1억)
이제 안심하시고 저희 조은사람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
(단, 회사가 모르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없습니다.)
(스케쥴변경 및 서비스이용 시 꼭!! 사무실에 알려 주세요~)
032-543-1300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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